2020년 4월 3일

3~6월 전통시장에서 장보면 소득공제율 80%

2020년 4월 6일 업데이트됨

안녕하세요. 월급날 월급이 입니다.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소비가 살아냐야 한다는 것은 모두들 알고 계시죠?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소득도 소비도 줄어들고 있죠.

소득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2배 확대됐습니다. 지금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설명드릴게요!

개정안에 따르면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4개월 간 한시적으로 15%였던 신용카드 공제율은 30%, 현금영수증/체크카드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공제율 역시60%로 확대 됐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은 80%까지 크게 확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