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2일

선녀보살이 계속 괴롭히는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란 회사에서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괴롭히겠다는 고의성이 없어도 상대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의 반복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판단은 누가할까요?

회사는 사전에 괴롭힘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취업규칙을 작성합니다.

신고 시 정식적으로 취업규칙에 기반하여 조사한 후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