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9일

연금계좌 있다면 과다공제 체크!

그 동안 부양가족 중복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다양한 부당공제에 대해 다뤘는데요.

오늘은 연금게좌 과다공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재 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지요?

이 또한 자칫 '부당공제'가 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연금계좌는 크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말하는데요.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공제까지 포함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총 급여액이 1억 2,000만 원 이하라면 연금계좌 400만 원, 퇴직연금 계좌 300만 원까지, 총급여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연금계좌 300만 원, 퇴직연금 계좌 4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 입니다.

또한,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로 해당 과세기간 금융소득금액 합계액 2,000만 원 이하자는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총 급여소득 1억 2,000만 원 이하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넓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측을 착각해 잘 못 기재하고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로 연금저축은 연금계좌세액공제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40%를 공제하며 72만 원이 한도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100%를 공제하며 400만 원이 한도죠. 연금저축 공제를 위해 개인연금저축 자료를 제출하면 자칫 부당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것만 공제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대상자가 납입한 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공제입니다. 만약 해지했다면 당해연도에 불입한 금액이 있다고 해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시 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1~6월 간 불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죠.

많은 분이 연말정산을 위해 혹은 노후를 위해 연금계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데 신청을 했거나, 공제율을 헷갈려 기입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현명한 절세 방법이라는 생각에 시작한 연금계좌가 되려 부당공제 가산금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