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자기 실직해서 다시 구직하는 동안 생계를 어찌 유지해야할 지 고민이라고요? 걱정마세요!
구직급여가 더 듬직해진 모습으로 찾아갑니다. 지급기간은 120~270일로 연령 구분은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수준도 아직 전 평균 임금의 50% ~ 60%로 개정됐습니다.

주 2일 이하 초단 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완화됐습니다. 앞으로 이직 전 24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10월 1일 이전 이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출 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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