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세금을?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퇴직금의 다른 이름이 퇴직소득임을 감안하면 자연스럽게 소득세를 연관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퇴직소득의 세금은 사용자 등이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퇴직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은?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퇴직소득 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뜻합니다. 2016년 이후부터 정률공제(40%)를 폐지하고 퇴직소득 금액에 근속연수 공제를 적용해 환산 급여를 산출한 후, 환산 급여에서 환산 급여공제를 제한 것이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환산 급여공제 및 2023년 개정된 근속연수 공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합니다.
퇴직소득의 산출 세액은?
퇴직소득의 세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세율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퇴직 소득세의 원천징수란?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징수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 시점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단,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퇴직을 한 이후에도 퇴직 전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은 철저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직 중 회사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한 경우라면, 중도 퇴사 이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난감하실 텐데요, 앞선 게시물에서 중도 퇴사자의 연말 정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실업 급여 수급의 기회 또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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