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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소비편!


꼼꼼한 소비 계획으로 2019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실히 준비하도록 해요.

Q. 신용카드로 결제한 돈, 모두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총 급여의 25% 초과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A.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무한정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합쳐서 연간 공제한도가 통합 300만원 입니다.

 

Q. 한도가 300만원 뿐인가요?

A. NO!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100만원 / 대중교통 추가 100만원 / 도서·공연,박문관·미술관

입장료 100만원 추가 한도가 가능합니다. 박문관·미술관 입장료는 19년 7월 1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모두 합하면 소득공제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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