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였네요.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약속이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만약 지키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시간, 임금항목, 휴게시간, 휴가, 근무장소,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퇴사를 했을 경우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도 노동자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주세요!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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