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이를 통해 점차 일-생활 균형 문화가 정착되고 있죠. 최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는 신조어를 들어오볐나요?
많은 사람이 일(Work)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Life)도 챙기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서는 돈이 빠질 수 없겠죠. 밥 먹는 것, 후식을 즐기러 카페를 가는 것, 기분 전환을 위한 문화생활, 쇼핑 등등 자신의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것 모두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에 시간은 많아져도 얇아진 지갑에 여가를 즐길 엄두를 내기는 좀처럼 쉬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워라밸을 유지하기 위해 문화생활 즐기기는 빠질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워라밸을 위해 지난해 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해 세금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가 선용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 하는 것이죠. 특히 올해 부터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국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매를 위해 사용한 금액에 추가공제가 됩니다. 도서, 공연비는 지난해 먼저 시작이 됐고,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추가로 시행됐습니다. 이는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적용됩니다.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매한 관람권, 입장권 등도 적용 대상입니다. 단,교육비·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이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넘어야 합니다.
공제율은 도서·공연티켓 구입금액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사용분 포함하여 공제율30%,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됩니다.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사이트, 모바일 등)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을 구매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인지 문화포털 http://www.culture.go.kr/deduction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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