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와 함께



개인 일반 과세자, 법인 사업자는 1기 과세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3년 7월 25일 (화) 까지 신고 º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이상)가 예정 부과 기간(23.1.1~ 6.30)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7월 25일 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º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 하세요!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로 바로 갈 수 있는 임시화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전 분기 제출 서식을 분석해 세금비서 이용대상 여부를 안내합니다.



'세금비서' 대상 확대 !
 

세금 비서 서비스란? - 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과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서비스

세금 비서 서비스는 납세자가 우측의 세금비서 화면에서 제시하는 질문에 따라 순서대로 답하면 좌측의 신고서 서식에 자동 반영되며, 국세청에서 수집º보유 하고 있는 자료는 미리 채우고 납세자 맞춤형으로 질문을 제공합니다.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했던 세금비서 서비스가 7월 부터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과세자에게까지 확대 제공됩니다.


*제출 상위 5종 서식: 확정신고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공통 도움자료

-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º매입 분석자료, 세법 개정내용, 세법 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개별 도움자료

-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18만명의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접근 경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고자료 통합조회 제공 기간 개선!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의 제공기간을 개선하였습니다.


* (종전) 과세기간 12개월 단위 조회 -> (개선) 6개월 단위 조회

또한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을 화면 이동 없이 해당 화면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팝업 입력창 추가 , ◆ 농어민으로 부터 매입한 면세농수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시 제조업종만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홈택스 시스템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의 하나로 중소º혁신 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 환급

: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이 7월25일 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8월 4일(금)까지 조기 지급 합니다.

* 법정 지급기한인 23.8.9 보다 5일 앞당겨 지급



일반 환급

: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7월 25일 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8월 14일(월)까지 조기지급합니다.

* 법정 지급기한인 23.8.24 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납부 기한 연장

※ 복합 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 신고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유튜브에서도 홈택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홈택스의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니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출처 : 국세청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