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알아야 할 최저임금편!!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월급 1,741,560원으로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월급이 175만원 보다 높다고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월 175만원 이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말하여, 주휴시간은 1주간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어진 1회 유급휴일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수습직원에게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이라면 90% 지급이 가능합니다.단, 1년 미만 근로 계약 근로자와 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 중에도 100% 적용해서 지급해야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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