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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세액감면 이란?


오늘은 세금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차이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둘다 세금에 대한 혜택이지만 적용하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용어의 정확한 정의는 세금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쉽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감면 / 세액공제
주의사항

1. 최저한세에 유의하자. 최저한세는 최소한 이정도의 세금은 내야한다는 규정입니다. 조세 감면 및 공제의 경우 일종의 세금 혜택이기 때문에 항상 공정성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받고 , 어떤사람은 못받고 하면 불만사항 등이 쌓이고, 조세 정의를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저한세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번 소득의 7%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2. 이월공제가능성 여부 반드시 확인하자 이월공제는 이번에 세금에서 뺐는데, 원래 낼 세금이 없다거나, 최저한세에 걸려서 세금 절세 혜택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한 경우 다음해에 세금에서 뺄 수 있다는 좋은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5년간 이월 공제가 되니 반드시 이번에 세금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꼭 챙겨서 다음해에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세금은 아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매년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세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책 등이 매년 개정되어 법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혜택은 해당사항을 알고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적용요건들이 복잡하고 신청절차도 까다로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납세의 의무가 정당한 의무인 만큼, 절세 또한 정당한 권리 입니다. 관심을 갖고 모두 절세합시다.



 

출처 : 대건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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