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에 출시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아시나요?
주택 담보대출 이율을 연 최저 1%대의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결혼 계획을 세우고 신규 대출받는 사람도 가능할까요?
기존에 대출받은 은행이 아닌 다른은행으로 갈아타는 것도 될까요?
지금부터 '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란?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 담보대출(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대출)을 낮은 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로 대환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
■ 신청기간
- 2019년9월16일 ~ 29일 까지(2주간)
신청 접수 기간 종료 후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선정된 경우에만 대출
심사 진행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대환 대상 대출 요건
- 2019년7월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 정책 모기지, 고정금리 대출 등 제외한 주택 담보대출
※정책 모기지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말합니다.
한도 대출, 기업 대출도 대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의 주택에 여러건의 주택 담보대출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국적 요건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제외 국민, 외국 국적 동포 포함)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미혼인 경우 본인 소득기준)
- 혼인기간 7년이내 신혼부부, 2자녀(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 신용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으면 대출 신청 불가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ㅐ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 회복 지원 신원 및 등록정보
■ 주택 보유수
- 부부 기준 1주택자(미혼인 경우 본인)
-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1주택자인지 정기적 확인한다고 합니다.
■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
- 대출 승인일 기준 주택 가격 평가금액 9억 원 이하 주택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 주택'을 구분되는 아파트만 해당되며, 상가주택 등 복합 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택면적이 ½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대출금리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 각 항목별 0.4%p
- 신혼가구 : 0.2%p
■ 대출한도 및 기간
- 최대 5억 원(상환 예정인 기존 대출의 대출 잔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 최대 LTV : 전 지역 70%
- 최대 DTI : 전 지역 60%
- 대출 기간 : 10년/15년/20년/30년
■ 상황방법
원리금 뷴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부과한다고 합니다.
■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24시간)
- 은행 창구(평일 영업시간 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전자약정 이용 시 0.1%p 금리 혜택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 공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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