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내가 지난 일 년 동안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많고 적음을 항목별로 정확하게 정산하는 절차를 말해요. 정당하게 계산된 해당 연도의 소득 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해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해 조정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하는 연례행사와 같지만 직장인의 과반수가 넘는 51.7%는 여전히 할 때마다 어렵고 헷갈린다고 합니다(참조 : 직장인 절반 이상 "연말정산, 여전히 어려워", 2019.01.02 / 파이낸셜뉴스).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세액공제? 용어만 들어도 왠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누가 알기 쉽게 중요한 꿀팁들만 쏙쏙 알려줄 수 없을까요? ㅠㅠ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2019 연말정산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만을 뽑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 연말정산 용어, 이건 꼭 알아야 해!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연말정산 하는 데 용어정리가 왜 필요한가요?'라고 물으신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이해해야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환급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당연히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세금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세액공제는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 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이제 두 용어의 뜻이 정확히 구분되시겠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며 보통의 근로자에게는 세액공제가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이해해서 따져보고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2019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부터 시작! 📷 본격적으로 2019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볼까요? 위에 보이는 표는 국세청에서 정리한 연말정산 주요 일정입니다. 대부분 근로자의 입장이실 테니 노란색으로 강조한 부분에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2018년 귀속 연말 정산 기간은 오는 2019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고 나면 2019년 3월부터 추징 및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2019 연말정산에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사항은? 📷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은 매년 조금씩 개정되는데요. 올해도 작년과 달라진 내용이 있어 정리해드릴게요.2019 연말정산 개정사항 첫 번째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입니다. 기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는 감면대상 15-29세, 감면율 70%, 감면기간 취업 후 3년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감면대상 15-34세, 감면율 90%, 감면기간은 취업 후 5년으로 확대되었으며 감면한도는 150만원이라고 하네요!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사회초년생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2019 연말정산 개정사항 두 번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입니다. 국민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8년 한해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해준다고 합니다.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총액을 대상으로 하며, 공제 한도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알아야 하실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선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분께만 적용되며 셋째, 사업소득자인 자영업자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 연말정산 개정사항 세 번째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입니다. 기존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성실사업자 등의 총 급여액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의 15%를 공제하고 있는데요. 개정을 통해 범위가 확대되었었습니다. 첫째, 기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근로자(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에 대한 산후조리원 비용을 한도 2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둘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의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2019 연말정산 개정사항 네 번째는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입니다.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살펴볼까요? 기존 월세 세액 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의 월세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공제가 진행되었는데요. 이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와 초과 근로소득자를 나누어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월세 세액 공제율을 12% 적용합니다. 월세를 납부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네요. 단,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 2019 연말정산 개정사항 마지막은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입니다. 지난해 27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8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총 급여액 1억원 초과자가 전년과 비교해 10.1% 증가하며 억대 연봉자가 70만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참조 : 억대 연봉 샐러리맨 72만명… 1년 새 10% 늘어, 2018.12.27 / 한국일보). 억대 연봉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올해부터는 억 단위의 소득세 과세표준이 세분화되고 소득세율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5억원 구간이 신설되었으며 세율 40% 적용합니다. 또한 과세표준이 5억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기존보다 2% 인상된 4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네요.이 외에도 여러 개정사항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를 방문해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세청이전 정지 다음 2019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실납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안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메인컨텐트 아이콘 세목별정보 납세자별정보 세목별정보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근로·자녀장려금 www.nts.go.kr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하게! 📷 올해의 연말정산 개정사항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공제받는 일만 남았죠?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을 추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병원, 은행, 학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직접 정리할 필요 없이 처리되니 수월하겠죠?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진행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방문(https://www.nts.go.kr/) ▶ 로그인(공인인증서 등록 필수) ▶ 메인화면 <조회/발급> 선택 ▶ 상단 중앙에 <연말정산 간소화> 선택 ▶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사업자는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사업자)> 선택 ▶ 제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들을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진행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https://www.hometax.go.kr) ▶ 메인화면 <연말정산 간소화(공제자료조회/발급) 바로 가기> 선택 ▶로그인(공인인증서 등록 필수) ▶ 상단 바에 <귀속년도, 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선택 ▶ 내용 확인 ▶ 오른쪽 상단 <한번에 내려받기 또는 한번에 인쇄하기> 선택 ▶ 제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이 화면은 연말정산간소화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임시 운영하는 화면입니다. 원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조회/발급) 바로가기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등)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사업장 현황 신고 등의 서비스를 이용 하려면 홈택스 바로가기를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이용자가 집중되는 기간(1. 15.~17.)에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www.hometax.go.kr 지금까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 기간, 개정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까지 2019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연말정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다들 13월의 보너스라는데 왜 내 환급금은 적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잘 살펴보고 올해에는 꼭 환급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Yorum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