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나가면 돈이 안 모이고, 우리20대, 30대 직장인들
"월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그 고민 조금 덜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품이 바로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상품인데요, 월세액이 750만원 까지 공제되는 대박상품이에요!
작년에 완판된 스테디셀러였죠~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도 귀하게 마련했습니다.
1. 대상
-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2. 공제액
- 월세액 최대 750만원 까지
3. 공제율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월세액 10% 공제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 12% 공제
정말 파격적인 상품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공제 받으려먼, 다른 요건은 없나요?"
월세로 지내는 주택이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그럼 전입신고도 해야하나요?"
당연하죠!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된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청 기간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을 준비해주셔야 하고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의 월세납입증명서류(근로자 본인 지출인 경우만 인정)도 준비해주셔야 해요~
"집주인한테는 따로 연락 안해도 돼요?"
집주인 동의없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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