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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운 월세,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피 같은 월세!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세청이 짚어주는 2019 연말정산 월세공제 입니다.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중 일정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고요, 세액공제는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중 일정부분을 공재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활을 하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에서 정해진 만큼의 세액을 빼주는 것을 말하죠.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연말정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누가 받나요?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월세. 저축은 아니지만 월세도 세액공제가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2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 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제대상자는 1년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로 1년 간 낸 월세를 750만 원 한도에서 1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올해부터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공제율이 12%로 확대됐다는 사실입니다. 2019.1.1부터 낸 월세를 12%공제 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등을 임차하고 그 월세를 지급하고 있으면 요건 충족~


정리 한 번 하고 넘어갈게요.


1. 근로소득 7,000만 원(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거주

3.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 동일

4.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전입신고 필수!)

5.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납입증명서류(월세가 근로자 본인 지출인 경우만)


위 조건을 갖추셨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누가 받나요?

연습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월세 세액공제가 얼마나 쉬운지 볼까요?


Q.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A가 매월 50만 원씩 12월간 600만원 월세를 냈다면,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A. 50만원 X 12개월 X 12% = 72만 원

72만 원의 세금을 덜 내도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만약 A가 연간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가 72만 원 이상이라면 72만 원 전액을, 72만 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세액 전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1년간 75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냈다면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월세를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공제대상 금액은 750만 원까지 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어떻게?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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