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날'이 제일 많은 달 같아요. 그리고 월급이가 이웃님들이라면 알고 있을'날'이 또 하나 있죠! 5월에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잖아요. 5월 중순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신고납부대상자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뿐만 아니라 올해 초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을 놓치거나 공제를 누락한 근로소득자 여러분도 직접 연말정산 신고나 수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한 거 아시죠?
월급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함께 잘 준비해 보자구요!

종합소득세는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난해에 발생했던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원칙적으로 5.1 ~ 31일까지이나 31일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기한은 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따라서 올해 종합소득신고 납부기간은 2020년 5월 1일 ~ 6월 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 종합소득세 납부를 3개월 연장했는데요. 신고는 변합없이 6월 1일까지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단, 대구 등 감염병 특별 재난지역은 신고기한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다음에 해당하시는 대상자분들은 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한 개인사업자 전체
◎ 사업소득 원천징수자 전체
◎ 소득이 여러가지인 경우
*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중복으로 있는 경우, 합산 신고
올해는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첫 해입니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19년 귀속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경우에 해당된다면 학정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경우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이렇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 미리 알아두어야 할 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신고는 6월 1일까지니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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