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 때 놓지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항목이 또 하나 있죠. 바로 '보험료'입니다. 유사시를 대비해 보험 들어 놓고 꼬박꼬박 보험료 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가족별로 하나씩만 들어 놓아도 납부하는 보험료가 상당할 거예요.
가계지출에서 나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료, 당장 내 손에 쥐어지지도 않는 돈이죠. 우리 이보험료! 아깝다고 해지하지말고 세액공제라도 받자고요!!
공제 되는 보장성 보험 가입하기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소득연령요건 충족)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인①보장성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근로자 본이 직접 납입하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령 초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자녀를 위해 납입하는 것은 해당이 안 돼요. 그 이유는 아래서 알려 드릴게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②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역시 공제대상입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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