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 분야의 탄탄한 모성보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받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이들이 알 수 있도록 정책을 알리고, 이를 경험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고용노동 모성보호 정책 시리즈 ‘엄마를 위한 나라는 있다’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입니다. 기존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보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1일부터는 이 대상을 확대하여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 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엄마에게도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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