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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를 위한 나라는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 분야의 탄탄한 모성보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받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이들이 알 수 있도록 정책을 알리고, 이를 경험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고용노동 모성보호 정책 시리즈 ‘엄마를 위한 나라는 있다’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입니다. 기존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보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1일부터는 이 대상을 확대하여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 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엄마에게도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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