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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오는 1월 15일부터 개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 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1월 15일 오전8시부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 할 수 있고,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소속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홈택스에 접속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15~17까지 홈택스(손택스)'조희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서집한 자료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됩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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