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 때 우리 근로자 여러분 많이 예민해지잖아요. 이번에야말로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이더라도 목돈 나가는 거 보면 배가 아프고 말이죠. 연초에는 항상 연말정산 전략을 잘 짜서 '내년 연말정산에는 돌려받고 말리라' 다짐하지만, 살다보면 전략이 무슨소용인가요. 어느새 까먹어 버리고 말죠.
이렇게 소중한 연말정산, 아무리 신경을 쓰고 써도 놓치는 게 있죠. 이렇게 깜빡하고 놓친 연말정산 항목이 있는 분들, 아쉬워하지마세요. 우리에게는 '경정청구'가 있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못 받은 경우,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그림에서 표시된 '결정세액'이 0원이면,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해요.
근로자들은 급여를 받을 때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그 세액은 정확히 계산된 금액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각종 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세액과 급여를 받을 때 간이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해 정산하는 것을 말하죠.
1년간 간이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가운데 표시된 '주(현)근무지'기납부세액이고, 각종 공제를 반영(차감징수세액)해 계산된 세액이 바로 결정세액입니다. 환급세액과 추가납부세액을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리하게 됩니다.
이때 결정세액이'0'원, 즉 부담해야 할 세금이 0원이라면 누락한 공제가 있다고 해도 더 공제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공제를 추가하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우리 세법에서는 결정세액이 0원이 상황에서 추가되는 공제는 없는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1 ~ 5.31 즉 5월 한 달간은 종합소득세신고기간입니다. 연말정산하고 나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에 누락된 공제사항을 발견했다면, 이 기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 신고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1,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를 모두 끝내는 것이죠.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공제를 놓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놓친 공제사항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2020. 5. 31이 휴일이기 때문에 6.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공제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서 발견했다면 영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발견된 추가 공제항목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직접 서면 제출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공인인정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홈택스를 이용한 경정청구는 7월 말 이후 가능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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