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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환급 꿀팁!~


소득공제란 세금이 부과되는 본인의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적용 전에 진행이 됩니다. 세액공제란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과세표준 적용 후에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환급 세액 계산법

환급세액 = (총 사용금액-세전 연 소득의 25%) x (항목별 공제율 15%,30%,40%) x 과세표준 적용세율


확목별 공제율

공제 기본 한도 25%를 초과한 상태에서 항목별로 적용하는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비 30%,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40%입니다.


과세표준 적용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42%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용

연말정산을 할 때 한 해 카드를 긁어 지출한 돈이 총 급여 대비 25%를 넘어가면 그 초과액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30%인 반면 신용카드는 15%입니다. 공제는 소득 대비 지출이 25%를 넘어간 경우부터 적용되는데 만약 소득의 25%보다 100만원을 더썼다고 가정할 때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한 사람은 3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15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25%까지는 어차피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혜택을 챙기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제 한도

신용카드300만 원(총 급여 1.2억 원 초과자는 200만 원 한도), 도서공연비(2018년 7월 이후 사용금액, 도서 배송료 포함, 영화제외,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해당), 대중교통(택시,항공요금 제외),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별도로 각각 100만 원 씩 한도 적용


월세 전입신고

85㎡(약 25평) 이하 주택에 살고 있는 연봉 5,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연말정산 때 월세 납부 내용을 신고하면 12%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봉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1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관리비는 월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관리비보다 월세비 비율을 높이는 것이 같은 돈을 내더라도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월세를 통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입신고 전에 낸 월세액은 공제 금액에서 혜택에 빠지므로 전입 시에는 반드시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계약서와 월세 납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월세 영수증의 경우 집주인이 발급해 주지 않더라도 인근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발급이 가능하고 한번 신고해 두면 계약기간 동안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나오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다만 전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계약시 중개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소득공제 가능)



 

출처 : KB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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