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연말정산에 얼마나 환급을 받으셨나요?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연말정산을 통해 '직장인 3명 중 2명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았다' 라고 합니다. 1인당 편균 환급액은 55만 2000원, 혹시 지난 2018년 3명 중 1명이 되진 않으셨나요? 연말정산은 지난 한 해의 결정세액에 대한 환급과 추징을 진행하는 것으로 연말이 아닌 연초부터 1년 내내 신경 써야 하는 사항입니다. 마냥 손놓고 생각 없이 쓰다 보면 추가 징수 대상이 되거나 환급받아야 하는 금액을 놓칠 수 있죠.
연말정산, 왜 누구는 환급되고 누구는 추가 징수 될까?
근로소득자는 모두 월급에서 세금을 제하고 받습니다. 이 세금은 '이 정도 버는 사람이라면 보통 이 정도 공제를 받겠구나' 하는 추산치로 부과된 금액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그 사람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따져 결정세액을 최종 계산하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 패턴에 따라 환급되기도 하고 추가 징수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환급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개념은 쉽지만, 실전으로 들어가면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이 너무 복작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개념을 알면 환급액을 높이기 쉬워요.

연말정산은 연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기초적인 개념은 알고 있지만 맘처럼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기초지식이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회사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만 제출하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위 표에서 살펴볼 것은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두 단어가 비슷해 보여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에서 차감되는 소득공제며,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에서 차감되는 세액공제 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공제 계산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죠. 직장인이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 진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직접 지출한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다수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요즘'연말정산 미리보기'등의 서ㅗ비스를 믿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단 수시로 확인하고 신경 써야 할 사항들입니다.
출처 : 브로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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