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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매달 하기 귀찮다면 반기신고 신청해 보세요!!~


< 본 영상은 셀프세무신고인 인건비 비용 처리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


이제막 창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관련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관련 신고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많은 분등 얼마 전 끝난 종합소득세 신고나 신고를 앞두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거예요.


이밖에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거나,고용할 예정인 사업자의 경우 꼭 알아둬야 할 신고 중 하나가 바로 원천세 신고입니다. 사업장에 사람을 고용하여 직원이 생기게 되면, 사업주는 그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가 되고 직원은 근로자가 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 봉급이나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을 비롯한 소득이 발생하게 되죠.

소득에는 당연스럽겠지만 세금이 붙고, 세금은 신고 및 납부를 해줘야 합니다. 수많은 근로자가 매달 직접 이러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다면 여러가지로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막고자 한달에 한 번 고용주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국가를 대신하여 미리 징수한 후 국가에 신고 및 납부 하도록 제도를 만든것을 원천세 신고라고 합니다.


고용주의 경우 원천세 대상소득을 지급하였을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한 달의 다음달10일, 매달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 원천세 신고를 반기신고 대상자가 되면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게 되므로 매달 신고하고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원천세 반기신고를 아무나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 인원수 20인 이하 인경우, 신청에 의하여 반기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의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교 단체는 상시고용인원과 관계없이 반기신고 신청이 가능함.

이러한 원천세 반기 신고는 상반기인 6월(6.1~6.30)과 하반기인 12월(12.1~12.31)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의해 반기신고를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앞에서 언급했었던 것처럼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게 되죠. 예를 들어 상반기인 6월에 원천세 반기 신고를 신청하여 승인받았을 경우, 7월~12월 급여 지급분을 다음연도 1월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반기 신고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홈택스의 경우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의 인터넷 신청 선택-신청서 작성 및 신청'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기신고 대상자가 되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월 신고 및 납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기신고 포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역시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포기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의 경우 '홈택스-신청·제출-일반 세무서류 신청-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의 인터넷 신청 선택-신청서 작성 및 신청'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천세 반기신고에서 매월납부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반기 시작(개시)월 부터 매월 납부로 전환되기 전월(포기월)까지 지급한 금액 및 원천세 내역을 1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작성하여 포기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ex)19년10월에 반기신고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9년 11월10일에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연월에는 반기납 개시월(19년7월), 지급연월에는 반기납 포기월(19년10월)을 기재해야함.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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