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등을 월 30만 원(연간 총 3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1개월 30만원씩 부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1개월 30만원, 대규모기업에게는 1개월 10만원을 부여합니다
노동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사용한 사업주에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 기업은 전 기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복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고용된 것을 확인 후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지원금액의 50%를 노동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기간에 미리 지급합니다.나머지 금액은 노동자 복귀 후 계속 고용하면 지급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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