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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유리한 쪽으로 몰아주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제한 없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는 항목이죠! 그렇다 보니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한 사람이 몰아서 받을 수 있을까, 또는 나눠서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 공제다 보니,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럼 맞벌이 부부 중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내가 전부 몰아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얼핏 될 것도 같아 보이겠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라 하더라도 '몰아주기'공제는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근로자 본인 지출'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부가 아니라 부모님이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자녀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의료비를 지출해야 가능한 것이죠.


배우자가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근로자 본인이 자녀에게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중복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사용액에 포함 됩니다.


자녀의 기본공제는 부모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언니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어머니의 의료비를 동생과 언니가 나누어서 냈을 경우, 지출한 부분에 대해 언니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의료비를 함께 부담했더라도 언니가 아버지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동생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근로자만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 공제는 한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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