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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아이키우는 엄마아빠를 위한 출산 육아 지원정책!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아빠에겐 배우자 출산 휴가가 너무 짧아 그간 너무 아쉬웠죠?

그래서 배우자 출산 휴가가 확대됐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하는 아빠라면 누구나 유급 휴일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도 최대 2년으로 확대됐습니다.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엄마 아빠들에겐 희소식이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최대 2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가능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엄마라고요? 걱정마세요! 출산 급여를 신청하면 총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부동산 임대업 제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고용보험 180일 미 충족자 엄마라도 모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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