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아빠에겐 배우자 출산 휴가가 너무 짧아 그간 너무 아쉬웠죠?
그래서 배우자 출산 휴가가 확대됐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하는 아빠라면 누구나 유급 휴일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도 최대 2년으로 확대됐습니다.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엄마 아빠들에겐 희소식이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최대 2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가능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엄마라고요? 걱정마세요! 출산 급여를 신청하면 총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부동산 임대업 제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고용보험 180일 미 충족자 엄마라도 모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출처 : 고용노동부
Comentar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