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자주묻는 세무상담


이번엔 아래 4가지 내용으로 자주묻는 상담내역을 정리 하여 보았습니다.

월급날은 실제 거래처에서 묻고 답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1. 비등기임원 전환자 퇴직금 및 중도정산 질의


2. 인센티브 소득처리 방법


3. 이자지급에 대한 귀속시기


4. 스톡옵션 행사 관련 문의


** 자세한 내용을 아래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비등기임원 퇴직금 지급하려 할 때 지급 여부와 중도정산도 이루어져야 하나요?


A.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규정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소득, 퇴직소득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Q.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외부 재원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A. 고객사로부터 지급받은 용역 대가는 매출로 인식하고 근로자에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직무범위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상여료 인식합니다. 보통 근로자는 회사와의 고용 관계에서 포괄적인 직무에 대한 근로계약을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Q. 이자 지급이 7월면 원천신고시 7월 귀속 7월 지급으로 해도 무방한가요?


A. 계약서에 이자지급한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입니다. 예를들어 6월에 지급했으면

7월 10일까지 신고입니다.

 

Q. 4월에 퇴사한분이 6월말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면서 현재 시기가 바뀐상태입니다. 결국

바뀐시기로 다시 산출하여 차액분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차액분에 대해서 1월에 행사

했으면 근로소득을 처리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퇴직자 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A. 행사 당시 시기를 계산한 경우 귀속은 행사 당시인 1월이므로 1월 귀속으로 바뀐 시기로

근로소득을 수정해야 합니다.

 

* 상담문의 02)785-0642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