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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세무상담 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월급날의 마스코트 월급이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월에 있었던 세무 상담에 대해 다같이 공유하면 좋을거 같아

알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배울 주제는 총 3가지!! 조세조약 제한 세율(싱가포르), 비업무 사유로 소액상품권 지급시 과세 반영, 우리사주조합출현금 공제


지금 시작합니다.


Q. 싱가포르 법인에 사용료 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싱가포르와 개정된 조세조약은 2019년 12월 31일 발효됩니다. 따라서 12월 귀속분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기존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기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의 제한세율은 15% 입니다.

 

Q. SNS 마케팅 서비스 대행업체로 마케팅 활동을 한 인플루언서에게 현금화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였지만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A. 마케팅활동에 대한 대가는 일시적 우발적인지 계속적 반복적인지에 따라 사업/기타 소득으로 구분하며 이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 반복적인 '업'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일 경우 용역제공기간 및 용역제공기간 및 용역금액을 명시한 계약서를 증빙으로 갖추어야 하므로 회사와 인플루언서의 계약을 하고 난 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Q.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를 2019년 연말정산에 받은 근로자가 2020년도 퇴사예정이면, 공제 받은 세액에 대해 환수를 한다면 회사에서 환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우리사주관련 인출시 소득공제분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020년 퇴사시 인출한다면 2020년 연말정산 할 때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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