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아래 3가지 내용으로 자주묻는 세무상담내역을 정리 하여 보았습니다.
월급날은 실제 거래처에서 묻고 답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1. 해외근로자 소득세 처리방법
2. 인재추천장려금 과세처리
3. 사외주차지원금 과세처리
** 자세한 내용을 아래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직원이 타 국가로 파견되어 급여를 수령할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거주자가 파견되어 급여를 지급 받을 경우 급여를 지급받는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소득신고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국내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므로 국내법인 소속이고 파견직원에 해당함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Q. 인재추천장려금은 과세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재추천장려금, 보상금 등은 근로계약서상 직무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근로/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즉, 직무범위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이지만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Q. 사외주차지원금 과세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차지원금 등은 회사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회사지원금에 대해서만 과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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