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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란 무엇일까요?








재량근로제는 근로의 양보다는 질과 성과에 따라 보수의 상당부분이 결정되는 업무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재량근로제는 취재기자, 영화·방송 등 프로듀서, 디자이너, 연구자 등 많은 직업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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