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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라도 연말정산 걱정 마세요!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되려면 공제항목을 잘 챙겨야 합니다.


매년 세법 개정 시, 연말정산 공제항목의 범위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건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등의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을 했던 근로자가 중도 퇴사 한 경우에 그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해야합니다.

근로자는 소득, 세액 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 계산※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중도퇴사자란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연도 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6월20일에 퇴사하고, 7월 5일이 급여일이라면, 회사는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한 후 다음 달 말인 7월 30일 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나머지 공제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는?

한편,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한 기간에 받는 급여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제도 근무한 기간에 사용한 비용에만 적용됩니다.

중도퇴사자가 퇴사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연말정산을 처리하게 되면, 이 기간에는 '간소화서비스'가 제공되어 지난해 공제항목별 지출내역 등을 간단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사례별 연말정산 방법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퇴사 후 이직했을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는 이직자에게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게 됩니다.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


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이전 회사에 연락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할 수 있지만, 이전 회사에 요청하지 못했거나 시기를 놓쳤다면 전 근무지에서 홈택스를 통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할 경우 연말정산 시 퇴사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재발급해줄 필요가 없어지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 이직하지 않은 상태라면 별도의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과 협조하여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후 그 자료를 다시 국세청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취업하지 않은 상태라면 1월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한 경우

퇴사 전 발생한 근로소득과 창업 후 발생한 사업소득 두 가지 모두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일반신고'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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