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절세하기 위해서는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당공제 유형은 무엇을까요?
바로 "연간 소득금액 기준 초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기본+추가공제)"입니다.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란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에는 비과세 대상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금액은 포함되지 않아요.
종합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소득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다른 소득없이 이자,배당소득만 발생하였을 때 그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소득금액은 100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부양가족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미리 소득을 계산해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단 연말정산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부양가족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것이 확인된다면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으로 나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에게 일용근로소득만 발생했다면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반대로 일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른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소득으로 수령한 금액 총 과세대상 수령액이 5,166,667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4,166,667원)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되죠
주의할 것은 공적연금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금에 의한 수령액은 비과세하므로 수령액이 5,166,667원이 넘을 경우 연금관리하는 공단에 실제 과세 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사적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사적연금 소득으로는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소득, 퇴직연금 계좌(DC, IRP)등이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받은 총 수입금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
양도소득금액 역시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본공제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팔았다면 아무리 차익이 많아도 비과세에 해당 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대상 " 양도가액이 9억 원이 초과하는 고가주택 양도소득
1세대 2주택이상인 상태에서 주택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결과 계산되는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등 퇴직소득도 합계 100만 원이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 볼까요?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은 300만 원(총급여 1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70만 원)이며, 퇴직소득금액은 50만원이므로 합계 80만 원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 금액을 하반하여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떄문에 퇴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각 소득마다 소득금액 계산 방식이 제각각 달라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해요. 하지만 큰 틀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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