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8.31로 연장된 2019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12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역시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지원합니다.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 7.27까지 납부하지 못한 2020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겠습니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에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단,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 재해상실브율 = 상실 자산가액 / 상실 전 자산가액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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