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포인트, 적립금의 시대입니다. 마케팅의 일환으로 '할인' 대신 '적립'을 택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마일리지나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처럼 쓸 수 있기도 하고, 구매한 상품보다 한 단계 좋은 상품으로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적립'은 사용금액의 일정 %를 정해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적립은 아마 항공사 마일리지일 거예요. 여행한 거리만큼 조금씩 쌓여 나중엔 일정 거리를 무료로 갈 수 있게 해주죠.
세금은 어떨까요? 내야만 하는 세금, 낼 수 밖에 없는 세금인데 마일리지가 쌓인다면?
우리 세금도 납부한 만큼 포인트를 쌓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제도죠.
세금에 웬 마일리지?
세금포인트 제도는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금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징수유예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 납기연장 자진신고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세금포인트는 아무 세금에나 붙지 않습니다. 신고하고 자진 납부한 소득세액에 부여됩니다. (단, 개인납세자의 경우 고지 납부에 대해서도 10만 원 당 0.3점 적립)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납세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가 세금포인트를 받을 수 있죠.
개인납세자라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퇴직·상버·시타소득세 등이 해당되고,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와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촌특별세(원천징수되 세액 포함)가 해당됩니다.
납부한 소득세액 10만원당 1점
세금포인트는 개인납세자나 법인사업자나 모두 신고하고 납부한 소득세액 10만원 당 1점씩 부여됩니다. 단, 개인납세자가 신고 납부가 아니라 고지를 받고 납부했을 때는 0.3점이 적립되고, 법인사업자가 고지 납부를 했다면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세금포인트 호라용법, 납세 유예 담보
세금포인트로 세금이 할인되거나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납세자는 1점 이상, 법인사업자는 100점 이상이 됐을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은 올 3월부터 혁신성장 지원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납부한 세금 당 포인트를 적립 점수를 일반기업에 비해 2배 높게 부여해 성장 단계에서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유동 자금에 문제가 생겼거나,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부과돼 사정이 어려워졌을 경우 납부 세액에 대해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적립된 세금포인트로 당장 내야 할 세금을 최장 9개월까지 미뤄 놓을 수 있는 거죠.
납세액 10만원 당 1점 씩 접립된다고 알려드렸죠? 사용할 때는 납세액 10만원 당 1범을 담보로 내시면 됩니다. 50포인트가 쌓여 있으면 500만원의 세금납수를 잠시 미뤄둘 수 있겠네요.
세금포인트가 많다고 해서 무작정 세금을 미뤄둘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간 5억원 한도에서 유예가 가능합니다.
세금포인트가 있더라도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해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으며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니, 체크해 두세요.
세금포인트 조회, 홈택스에서 하세요!
국세청 홈택스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세금포인트 조회도 할 수 있어요.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세금포인트 조회
◆ 홈택스 모바일 다운로드 > 세금포인트 조회
126국세상담센터로 전화문의가 가능하고(③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로 연결) 물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본인 신분증(법인 대표자 포함)이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차곡차곡 쌓인 성실한 세금포인트로 현금유동성을 유연하게 조절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납부지연가산금'없이, 다른 곳에서 돈 빌리는 수고도 이자도 없이 징수 유예와 납기 연장 신청 '딱 알맞은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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