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공표되었는데 1주택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몇 가지 변경된 사항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이버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검색해 보면 이렇게 공표일과 시행일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2월에 공표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시행일이 4월 1일이라고 나옵니다.
1주택자는 무조건 양도세 비과세?
아직은 많은 사람들은 1주택에 대해서 양도 시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소득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주택자라도 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양도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과세인줄 알고 매도 계약했는데 비과세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적게는 몇 백만 원 많게는 몇 천에서 억대 단위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면 많이 억울할거 같아요.
이렇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억울하게 내는 일이 없도록 잘 알아둬야겠죠?
먼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관련 내용입니다.
1주택자는 원칙상 2년을 보유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되었다면 마지막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일시적 2주택자는 다주택자일까요? NO!!
다행스럽게도 일시적 2주택자는 세법상 다 주택자로 보지 않아서 이 시행령이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최초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이 시행령이 언제 적용되느냐!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 21년 이후에 매도할 경우는 마지막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은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계산이 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1주택 부분은 크게 어렵지도 않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1주택자는 비과세
● 일시적 2주택자는 비과세
● 다주택자는 마지막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경과 후 비과세
다음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고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알아볼까요?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라도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몇 번이고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초 거주 1주택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임차한 기간은 거주 기간에 계산하지 않음.
● 가정 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횟수 제한없이 비과세 적용
그래도 장기임대추택을 거주용으로 사용할 경우 종전에는 2년 이상 거주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장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계속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 주택으로 전환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2년 이상 거주시 직전 주택 주택양도 이후 시점부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이 부분은 이번 변경된 사항은 아니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알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존킴의 잃지 않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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