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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노무상담




이번달에는 아래 4가지 내용으로 자주묻는 상담내역을 정리 하여 보았습니다

월급날은 실제 거래처에서 묻고 답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 새로운 직무수행에 따른 수습기간 적용이가능한지의 여부


2. 평균임금 판단기준


3. 일용근로자의 일부근무가 연속월일 경우 상용근로자 처리


4. 일용근로자의 연차개수 산정


** 자세한 내용을 아래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새로운 직무수행에 따른 수습기간 적용과 평가에 따른 수습기간 내 계약 해지가 가능 한가요?


A. 실무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Q. 평균임금ㅇ르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A. 평균임금은 금품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이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금품을 말합니다

 

Q. 일용직 근로자는 월에 일부만 근무하였고 연속된 달근무인 경우 상용근로자 인지 궁금합니다


A. 근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기로 예정 및 근로를 하였다면 법문의 내용상 상용근로자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일용직은 매달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이 상이한데, 이런 경우는 연차 개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 연차지급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 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 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정근로 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일 경우라면 연차 휴가가 발생할 것이고, 미만인 경우, 연차 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상담문의 02)785-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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