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7월, 2020년의 반환점을 돌았어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한 2020년 상반기였는데요.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세금 정책들에 변화가 있었죠!
어려운 시국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2020년 하반기 달리진 세금 정책들은 어떤 들이 있는지 알려드릴요.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업자 증록증 발급기간을 2일(기존 3일)로 단축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함(2.11 개정)
*사업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서 보정요구 가능
개정 내용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분부터 적용 됩니다.
2.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 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재외국민과 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 재외국민 등이 국내재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누락·가산세 부담 등을 방지하고 성실신고를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토지·건물을 양도한 재외국인·외국인 또는 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 이후 등기관서의장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하반기 주목해야할 변화된 세금 정책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래 두 가지는 2020년 한시적으로 변경하여 적용되는 세금 정책들로 월급이가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코로나19로 힘든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이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챙겨서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3.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승용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7월 1일 ~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 합니다. 이는 올해 3월 ~ 6월 까지 한시적으로 70%(143만 원 한도) 감면해 주던 것을 축소 연장한 것입니다.
- 현행 : 1.5%, 개별소비세 등 최대 감면 143만 원 한도
* 적용기한(20.03.01 ~ 20.06.30)
4.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면대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000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년 말 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합니다.
*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
개정 내용은 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시행일(20.03.23) 이후 확정 신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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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 금액 상향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적용 합니다.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
개정 내용은 20년 1월 ~ 12월 과세기간(1년)에 대해 시행일(20.03.23)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 됩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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