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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월 전통시장에서 장보면 소득공제율 80%


안녕하세요. 월급날 월급이 입니다.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소비가 살아냐야 한다는 것은 모두들 알고 계시죠?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소득도 소비도 줄어들고 있죠.

소득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2배 확대됐습니다. 지금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설명드릴게요!

개정안에 따르면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4개월 간 한시적으로 15%였던 신용카드 공제율은 30%, 현금영수증/체크카드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공제율 역시60%로 확대 됐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은 80%까지 크게 확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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