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7월 21일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 추가



최근 7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 된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아래 개정사항의 대부분은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네요!



1. 과세표준 / 비과세 항목 변경

1) 과세표준 구간 일부변경(세율 동일)

- 1,2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이하

-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적용 시기 :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 분부터


2) 식대 비과세 범위 확대

- 月 100,000원 > 月 200,000원

※ 적용 시기 :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 분부터


2. 소득공제 변동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300만원 > 400만원

※ 적용시기 : 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 22년 12월 31일 > 25년 12월 31일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1) 공제율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 영화관람료 추가

전통시장.대중교통(7.1~12.31 대중교통사용분 80% 적용)

(2) 공제한도 통합.단순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각각 100만원) → 통합 300만원

(7천만원 이하만 해당, 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

※ 적용기한 : 22년 12월 31일 > 25년 12월 31일

공제한도 :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대중교통 사용분 : 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영화관람료 사용분 : 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3. 세액공제 변동

1) 월세 세액공제율 상황

(1)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2% > 15%

(2)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10% > 12%

※ 적용시기 : 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21년에 한해 공제율 5%p 상향 > 22년 말까지 1년 연장

15% > 20%, 30% > 35%

※ 적용시기 : 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

3)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신설)

-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만원 > 20만원

※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합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공제적용

※ 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 > 만 7세이하로 확대 감안)

※ 적용시기 :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세액공제율 동일)

-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700만원(400만원),

50세 이상 900만원(600만원) > 구분 삭제 900만원(600만원) 공제 적용

- 총급여액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700만원(400만원),

50세 이상 900만원(600만원) > 구분 삭제 900만원(600만원) 공제 적용

- 총급여액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700만원(300만원) > 900만원(600만원)

공제 적용

- 연금추가납입(신설)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인 경우

- 연금계좌 연금수령시 과세방법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선택가능)

※ 적용시기

- 공제대상 납입한도 : 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추가납입 : 2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 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