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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준비하면 좋은 연말정산 꿀 팁!


어느덧 2020년도 8월이 되었어요. 4개월만 있으면 2020년도 끝이라니! 작년 연말 정산할 때 혹시 '미리 해둘 걸'하면서 후회하지 않으셨나요?

특히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오늘은 월급이가 8월에 준비하면 좋은 연말정산 꿀 팁! 알려드릴게요.

 

소비자는 신용, 직불카드로 계산한 경우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계산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현금영수증이에요.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른데,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공제율이 조금 변동 되기도 했는데요, 더 자세한 세금혜택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1) 주택마련 저축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에 납입하고 있다면 연 납입액이 24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1) 연금저축

2001. 1. 1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 1,800만 원 이내로 5년 이상 납입('12년 이전 분기 300만 원 이내)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개인여금저축을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액(연 400만 원, 퇴직연금과 합하면 70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 합니다. 만약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퇴직연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에 납입된 금액이 세액공제 됩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부터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소득세 감면제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하지만 월세도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인하시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임대인이 월세 공제를 막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엄연한 불법입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든든하게 받아 가세요!


 

연말정산까지 아직 시간이 있지만, 미리 챙겨두시면 빠른 연말을 좀 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겠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꼭 연말정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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