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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취업한 저, 남편의 인적공제 대상일까요?


연말정산이 여전히 쉽지 않으시죠?

국세청을 통해서도 많은 분이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을 남기셨는데요.

특히나 인적공제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이셨다가 근래에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셨는데요.

여러분과 언제나 소통하고 싶은 월급이가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위 댓글님은 그동안 남편의 인적공제 대상이셨는데 작년 9월에 취업하셨다고 합니다.

세후 1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으며 12월가지 해당하는 급여가 6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이런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할까요?


우선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이를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 직계존속, 자녀나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1명당 연 150만 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즉 댓글님이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댓글님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배우자 기본공제에 해당하여 기본공제 해당하지 않는답니다.


만약, 근로형태가 일용근로소득이라면?



상시로 고용되어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댓글님은 안타깝게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서 인적공제가 대상자가 되지 못했는데요. 만약 고용형태가 상시 고용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종합소득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일용근로소득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과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런 일용소득자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 의무가 종결하므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신고가 필요 없답니다.


어때요?

궁금함이 좀 풀리셨나요?

여러분의 댓글과 소통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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