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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이번시간에는 직계존속 공제(+경로우대, 장애인 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그 동안 직계존속 공제라는 단어가 어려우셨던 분들 빨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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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공제 간단 요약하면?

- 부모님, 조부님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동거 요건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2) 나이 요건 : 만 60세 이상

3) 소득 요건 :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상관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이며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주거 형편상(결혼 또는 취업 등) 따로 거주하나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 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님,장인,장모 포함)도 소득요건, 나이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Q&A

Q. 여러 명의 자녀가 동시에 부양할 때 공제는?


A. 여러 명의 자녀 중 딱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두명이상의 자녀가 부모님을 공제 대상에 포함했거나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포함할지 모르는 경우

1. 직전연도에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

2. 당해 연도에 종합소득 금액이 가장 많은 자녀


세법에 따라 1,2 순서로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님을 중복해서 공제 신청을 넣으면 중복공제가 되어 본 세금 외에 가산세가 부과되어 손실이 발생합니다.

Q.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도 공제가 될까요?


A. 실직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소득요건, 나이요건이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Q. 경로우대공제란?


A. 70세 이상일 경우 1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70세 이상부터는 동일합니다.

 

Q. 형이 25세 장애인인데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 둘 다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같이 거주하는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에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100만 원)과 장애니 공제(2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Q.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공제가 가능한가요?


A. 본인도 70세 이상인 경우라면 경로우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머님이 올해 7월에 상망한 경우에도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7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Q. 기본공제 대상인 아버님이 장앤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모두적용됩니다. 추가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150만 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 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머님이 올해 7월에 상망한 경우에도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7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Q. 암 환자 또는 치매환자의 경우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암 환자 및 치매환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즉,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버지가 월남 찬전 용사로 고엽제 피해 환자인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보훈처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연도 중 사망 시 장애인 공제 가능한가요?


A. 사망연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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