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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퇴직했다면 연말정산은 바로 지금!


재직 중이라면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2021년 중 퇴사하신 분들은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하셨죠?


연도 중 퇴직하면 해당 연도 중 받은 월급에서 원천징수 한 세금은 공제받을 수 없는 걸까요?

지난해 중도퇴사해서 연말정산이 난감한 분들은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퇴사하는 바람에 늘 회사에서 해주던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금 신고를 하고 연말정산처럼 각종 공제항목을 적용 할 수 있어요!


연도 중 퇴직자들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고 만약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본인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고 환급을 기다리면 되고. 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가 퇴사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연말정산을 처리하면 좋은 점은 이 기간에는 '간소화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지난 해 공제항목별 지출내역 등을 간단하게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끝난 후에는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만약 2021년 중 퇴사한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바로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정기소득신고를 하고 환급액이 있다면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 블로그를 천천히 보시고 신고해볼까요?


먼저 홈택스 로그인을 하고 첫 화면의 자주찾는 메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or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로 찾아갑니다.

※ 만약 지난해에 중도퇴사하고 자른 근로소득은 없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신고 위에 있는 '일반신고'를 선택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신고 > 정기신고'를 누르면 세금신고 화면이 나타나는데, 기본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버튼을 클릭하고, 휴대전화 등 기본정보를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이동 > 근로소득 신고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신고서 화면에서는 지난해 근무지 소득명세 금액을 확인하고, 인적/특별/소득/세액공제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 등을 선택하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하단에서 다음과 같이 '납부(환급)세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72.결정세액과 73.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의 차이가 환급 또는 환수금액입니다. 만약 74.차감납부할 세액이 음수가 나오면 세금을 더 냈다는 뜻이니 환급받는 것이고, 양수가 나오면 세금을 덜 냈다는 뜻이니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환급액이 있다면 납부세액 아래로 환급액을 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란에 잊지 말고 계좌번호를 등록하세요.


신고를 마친 후 제출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고, 수정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메뉴에서 신고한 내역을 조회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받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근무한 기간에 받은 급여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른 공제도 근무한 기간에 사용한 비용에만 적용됩니다.

* 오른쪽 항목은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1년간 지출한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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