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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단축 지급!!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일괄 환급은 3.20일까지 개별환급은 3.31일 까지 환급됩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2월분 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2월 말 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위해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법정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일괄 환급과 개별 환급 유형이 있는데, 환급신청자 중 개별 환급 대상을 제외한 납세자가 일괄 환급 대상입니다. 위의 환급 신청서, 지급명세서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못했거나, 부도,폐업 등 일부 납세자의 경우 개별 환급 대상입니다.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한 일괄 환급 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3월 2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원천세 신고서를 3월 11일 이후 제출하거나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부도,폐업 등 부실기업 소속근로자의 경우는 환급 신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환급금 신청



<부도기업 확인 방법>

금융결제원 >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 사업자9주민)번호, 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으로 조회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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