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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는 법적 의무이며, 사용자 또는 사업장 발생시 담당직원에게

신고해 사내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하지만,


만약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직접신고하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 직업트라우마센터 (1588-6497)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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