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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전 사용한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할까?


엄청난 취업 불경기에도 당당히 최종합격을 거머쥔 상엽씨! 9월 초 첫 출근을 앞두고

있는데요.

입사 전 직장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면 미리 냈던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벌써부터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연말정산의 여러 소득세액공제 중 가장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공략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취업 준비하면서 지출했던 것들! 학원비, 내 밥 값, 모두 공제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잠깐! 연말정산에서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출금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안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요를 잠깐 알아볼게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액이 총금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의 15~40%를 공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800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연도 중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초과한 금액에 사용 구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면 공제액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그러니 상엽씨가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어요.


소득세액공제 중에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인지,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인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다른 항목이 있는데요.

표로 알아볼까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에서도 제외되는 경우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이라고 해도 제외되는 금액이 있어요. 먼저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것인데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등이 있다면 해당 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 아시죠?


그러나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포함되지 않아요.


또한, 사업소득과 관련 된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자동차구입비용(단,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 자동차 리스료, 보혐료 및 공제료, 교육비(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가능)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준비할수록 탄탄히 공제 받을 수 있지만 공제 가능여부도 잘 알아봐야 한다는사실!!

꼼꼼히 체크해서 내년 연말정산 할 때 환급 받고 활짝 웃을 수 있도록 국세청과 함께 준비하도록 해요!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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