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발표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 된 삶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를 연1.5%낮은 금리로 융자해드립니다!
그럼, 신청 할 수 있는사람이 누구일까요?
1) 근로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 3개월 이상 근무중인사람
2)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 가입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한 사람
신청자 대상자의 소득요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월 평균 소득 296만 원 이하이라면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인터넷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2) 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전국63개소)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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