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세무상담 Q&A 모음
- 월급이

- 8월 6일
- 2분 분량
급여/상여/기타소득 등 실무상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명확한 세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상황별로 원천징수, 세율 등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1️⃣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1회성 통역비, 신고해야 할까?
Q. 비거주자에게 1회성 통역비를 지급할 경우, 소득신고가 필요한가요?
A.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이 수행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는 용역 제공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 수행: 원천징수 의무 발생 → 22% 세율
국외 수행: 원천징수 의무 없음
※ 단,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 소득으로 간주되면 3.3% 세율 적용

2️⃣ 사내 공모전 상금, 근로소득일까 기타소득일까?
Q.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 상금은 근로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A. 사내 공모전 상금은 그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 둘을 나누는 주요 기준은 상금이 '업무 관련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입니다.
근로소득: 인사·성과 평가와 직접 연결된 경우
기타소득: 창의적 기여에 대한 포상, 전 사원 대상 + 공정 심사 기반 → 기타소득 코드 71번 사용
필요경비 80% 의제 적용 여부는 ‘불특정 다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외국법인에 지급한 기타소득, 20% 세율 그대로 적용될까?
Q. 미국 외국법인에 지급한 기타소득(코드 62번), 세율 적용은?
A.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코드 62번)으로 분류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면세 조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93조 및 제98조에 따라 20%의 세율(지방소득세 별도)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한-미 조세조약상 면세조항 없음
국내세법 기준: 20% 소득세 + 2% 지방세 원천징수

4️⃣ 기타소득 지급 시 수령자 유형별 처리 기준
Q. 거주자/비거주자/국내법인/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타소득, 어떻게 처리하나요?
A. 국내 법인이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받는 자의 유형(개인 - 거주자/비거주자, 법인 - 국내법인/외국법인) 에 따른 처리방향과 기타 부대비용처리 입니다.
거주자 개인: 필요경비 60% 인정 → 나머지 40%에 대해 22% 원천징수
거주자 법인: 원천징수 없음
비거주자 개인: 원칙적으로 22% 과세, 단 조세조약에 따라 면세 가능
비거주 연예인 등: 조세조약 불문, 무조건 22% 원천징수
비거주 법인: 국내 인적용역 제공 시 22% 과세

5️⃣ 근로자의 환수금 발생 시, 소득세 조정 가능할까?
Q. 근로자 귀책으로 광고비 환수 시, 과세 금액 조정 가능한가요?
A.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환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고, 임금에서 임의적 공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금의 일방적 공제로 인해 근로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 입니다.
불가. 이미 지급된 임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
이후 환수되더라도 근로소득에서 제외 불가, 손해배상 처리 필요
근로자 동의 없는 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6️⃣ 인정상여 발생 시 신고 방법은?
Q. 인정상여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소득세법」제164조의3 에 따라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도 「소득세법」제20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세 신고 +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기존 제출 오류 발생 시 수정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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