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국세청은 4.26. (금)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4.5.31.(금)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올해 7.1(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업종별 23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제70조의2)
① 도·소매업 등 15억원
② 제조업·음식업 등 7.5억원
③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원
국세청에서는 신고대상자에게 4.26.(금)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리며,
모바일로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신고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전용 화면이 있으며,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 안내문 유형에 따른 신고 화면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에서 06시부터 다음날 01시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ARS 신고는 06시부터 24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종료일인 5.31.(금)에는 모든 신고시스템을 24시까지만 운영합니다.
납부방법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해드리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서비스 제공>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총 700만명의 납세자에게 5.1.(수)부터 보내드립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가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입니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명(환급예상액 1조 350억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
신고방법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수정·제출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가상계좌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편리한 손택스>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서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합니다.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AI상담 시범운영>
국세청에서는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활동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신고부터 AI 상담을 실시합니다.
그동안 5월 신고 기간에는 문의가 집중되어
국세상담센터나 세무서에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부터는 AI 상담사를 통하여 정규 근무시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상담사 연결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가능 (휴일 제외)
상담방법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하여 종합소득세(0번) 항목을 선택하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알려드리고, 과거 상담데이터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해드립니다.
다만,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별적인 질문이나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은 전문상담사들이 상담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AI 상담을 정교화하고,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연말정산 등으로 AI 상담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체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
신고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운영시간도 홈택스와 동일(5.1.~30.은 오전1시까지, 5.31.은 오후 24시까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납부방법
전자신고의 경우 위택스(PC)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도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버튼을 눌러 본인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세액 조회 후 납부 가능
<납세편의>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지원합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
모두채움 대상자인 경우 전국 228개 자치단체(시·군·구)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한 안내
납부기한이 임박하지 않도록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미납사실을 사전에 안내해 드리며,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운영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블로그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