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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끝나면 할 일! 보수총액신고

 



4대보험 가입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에서는


연말정산이 끝나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수총액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총액이란?>


연봉이나 급여 등의 사업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의 총액으로,


원천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기 전 금액을 말합니다.


보수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사업장에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한 이후


귀속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기반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매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란?>


직장가입자들의 4대보험료는 직전 연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급여에 변동이 생긴 경우 기존 산정된 보험료에서 차이가 날 수 있어 1년에 한 번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전 연도 총 근로소득을 각 공단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직전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현재 연도에 납부할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신고로,

근로자가 없어도, 그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보수총액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보험료 직장가입자는 매년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끝나는 매년 3월 10일 이후

국세청에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할 보혐료를 재정산한 후

우선 부과한 직전 연도 보험료직전 연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현재연도 4월에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절차

바로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입니다.



보험료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각 공단에서 신고된 근로자의 보수총액과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 연말정산 보수총액을 비교한 후

4월에 추가 부과 및 환급 여부를 사업장에 통보합니다.





 

<보험별 보수총액 신고 사항>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신고 사항

소득총액신고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보수총액 신고서

신고 기한

매년 5월 말

매년 3월 10일

매년 3월 15일

신고 대상

작년 12.01. 이전 입사자

작년 12.31. 기준 직장가입자

작년 근로자 기준

적용 기간

올해 7월 ~ 내년 6월

올해 4월 ~ 내년 3월

올해 4월 ~ 내년 3월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건강보험공단 EDI에서 신고 신고 대상 : 매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직장 가입 근로자 등 신고 기간 : 매년 3월 10일까지 정산 시기 : 4월분 보험료에 정산 * 퇴사자는 신고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만 재정산 신고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신고 신고 대상 : 중도퇴사자를 제외한 상용직, 일용직, 그 밖의 모든 근로자 (전체 근로자) 신고 기한 : 매년 3월 15일까지 정산 시기 : 4월분 보험료에 정산 * 퇴직정산 처리된 근로자는 신고 의무자에서 제외









 

  •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신고 대상 :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 개인사업자 사용자 신고 기한 : 매년 5월 31까지 *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공단에 소득총액신고 생략 *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자, 자료착오자는 전년도 귀속 소득총액신고서를 제출 * 퇴사자는 신고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만 재정산 신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소득금액에 따라

차액이 생기면 연말정산을 하는 개념이나

국민연금은 정산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기한은 5월 31일까지지만

사실상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득이하게 신고를 진행해야 할 경우,

국민연금 EDI 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하거나

4대보험 포털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

4대보험 포털 사이트는 신고 시기에만 오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 안내>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공단에서 조사 자료로 보험료를 직권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국세청 근로소득 대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매년 7월(전전년도 수정 경정분)과 9월(전년도 정기분)에

그 사실을 안내하고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친 후

보수차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 부과(퇴직정산자 포함)하므로

보수총액신고 시 보수 누락 없이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퇴직 정산된 근로자의 보수가 착오신고 또는 정정된 경우에는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재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 퇴직정산 근로자의 경우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신고하여도 (재)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보수총액신고서 처리가 완료되면

토탈서비스(정보조회 -> 보험료 정보조회 -> 정산보험료 예상금액 조회)를 통해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보수총액신고는 월평균 보수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서,

미신고 시 월평균보수를 확정할 수 없어 고용보험 사회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특히, 사회보험료 지원은 보수총액 신고기한이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신고기한을 꼭 지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2023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 안내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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